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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부동산 대책정리!! 본문

7.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율 강화한다고 하네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이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되고,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취득세율 인상.
ㄷㅏ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울을 2주택은 8%, 3주택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네번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합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한다.
다섯번째, 생에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에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일곱번째, 생에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에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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