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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통과! 시행내용은?

양이네 2020. 7. 30. 20:16




첫째, 전월세신고제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지자체에 계약했다고 내용을 신고해야한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일이 많아 신고를 해야만 한다. 3법중 전월세상한제는 인프라 구축등 의 이유로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한다.
둘째,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상한제를 시행한다.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수 있는 장점이있다.
셋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기존 계약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임차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임차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소급적용 문제는
제2조 (계약 갱신 요구등에 관한 적용례) - 1.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있다.